행사장에서 부모님이 온수매트 계약을 해 이를 환불코자 한다.
소비자 A씨의 부모님이 행사장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하고 왔다.
구입 당시 계약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로로 납부하기로 했다.
가격을 보니, 비싼 것 같아 반품하려고 한다. 부모님이 가지고 온 팸플릿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행사장에서 구입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하며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법」에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으며 청약철회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무런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방문판매법」에 의거 각각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일로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하면 된다. 청약철회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송하는 순간부터 효력은 발생된다.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내용증명우편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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