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뒤 보험사가 제시한 해약환급금에 불만이 있다.
소비자 A씨는 3년 전 12월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15년 만기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2만9900원이었다.
3년 후 같은 보험사에서 신청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보험을 월 1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현재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월 1만 원인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20% 정도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지불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료 반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계약한 상품과 보장이 유사하면서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새롭게 개발돼 판매되고 있음을 이유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A씨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청약철회, 3개월 내 자필서명미비 등을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
「상법」에서 계약의 무효사유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무효로 보고 있다.
결국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존 보장과 유사하지만 저렴한 보험료의 신상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환급해달라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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