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중도해지를 거절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약금 독촉장이 날아왔다.

소비자 A씨는 학습지를 12개월간 구독하기로 계약했다.

아이가 싫증을 내어서 더 이상 구독하지 않겠다고 해서 구독 5개월째 되는 달에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다.

판매처는 해약을 거절했고 A씨는 5개월분만 납부한 뒤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보내왔다.

학습지, 공부, 학습, 연필, 풀이, 수학(출처=PIXABAY)
학습지, 공부, 학습, 연필, 풀이, 수학(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잔여 구독기간에 대한 대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 간행물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는 서면에 의해 무상해약이 가능하다.

중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는 계약을 위반하는 쪽에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약을 원했다면 소비자는 구독한 기간의 대금 납부는 물론이고, 총 구독기간중 실 구독기간을 제한 잔여기간의 구독대금중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자가 위약금으로 판매처에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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