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을 취소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를 통해 학습지 계약을 하고 결제했다.
이틀 뒤 A씨는 학습지 미배송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계약 5일째 되는 날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물품인도일이 계약서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물품인도일이 기준이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다.
철회 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했다면 지불한 물품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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