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계약한 학습지 대금을 3년이 지나 청구받았다.
소비자 A씨의 자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자녀는 3년 전 학교에서 방문판매원에게 학습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당시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3년여가 지는 최근 학습지 4개월분이라면서 19만3000원을 청구받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판매업체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부모를 상대로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나 최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취소할 수 있다.
상품 대금의 채권소멸시효(3년)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장해 대금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경위 및 주장할 내용을 작성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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