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학원에 71만 원을 카드결제 등록했다.
하루 수강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하게 됐다.
이에 1일 수강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학원에서 카드매출취소를 신청했다.
몇 개월 후 카드매출취소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학원을 방문했다.
당시 담당자가 환급을 약속했으나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아 재방문한 바, 사업주가 변경됐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의해 71만 원 환급 가능하다.
사업주가 변경됐으나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씨는 학원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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