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학원에 71만 원을 카드결제 등록했다.

하루 수강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하게 됐다.

이에 1일 수강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학원에서 카드매출취소를 신청했다.

몇 개월 후 카드매출취소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학원을 방문했다.

당시 담당자가 환급을 약속했으나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아 재방문한 바, 사업주가 변경됐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강의, 수업, 교습자, 학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의해 71만 원 환급 가능하다.

사업주가 변경됐으나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의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씨는 학원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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