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가 특정일에만 가능하다면서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학습지를 구독해 오다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 해지를 결심했다.
학습지 업체에 해지를 요청하니, 매월 10일 전에 해지를 신청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가입시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고, 특정일에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기간행물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고,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의 매입가 배상이다.
계약당시 특약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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