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시작 전 환불 요구한 소비자가 수강 시작 후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았다.
A씨는 한 학원에서 진행하는 병원 코디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광고를 보고 수강신청 후 3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다음날 수강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과 함께 수강 개시 전 일수에 따라 차등 환급이 적용된다는 문자를 수신했다.
그런데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 개시전날 학원 측에 계약 취소와 함께 환급을 요구했고, 학원 측은 강의 개시일 후 총 대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했다.
A씨는 기 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환급하지 않은 나머지 1/3 대금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말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의 개시 전에 수차례 환급을 요구한 사정이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교습 개시 전에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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