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해지를 하자 이용료 지불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동영상 강의를 1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약 70만 원을 지불했다.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원래 계약 기간이 6년이며, 연회비가 있으니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가 장기 계약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에게 장기 계약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기 계약임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거래 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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