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대학원 교육 과정을 중단한 소비자가 환급금에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한 대학원이 운영하는 약 9개월 기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등록금 800만 원을 납부했다.
교육과정의 일부인 출범식, 1회차 수업, 국내 답사를 수강했지만, 1달도 채 안돼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사전 안내받은 것과 다르게 대부분 수강생이 본인 연령대와 다른 30~40대의 분포가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의 20%를 공제한 640만 원 환급을 요청했다.
반면, 대학원 측은 규정에 따라 환급금이 없으나 원만한 합의 차원에서 교육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등록금의 50%인 400만 원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6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측이 제출한 '○○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A씨의 교육과정(최고위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직무훈련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2개월 이내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학점제로 운영하는 일반 대학(원) 내 정규 학위 과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A씨가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 환급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대학원 측이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세칙에 따르면 출범식 이후 취소의 경우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다.
A씨의 교육과정 계약해제에 따른 적정한 반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되, A씨가 교육 중단에 따라 16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A씨가 참여했던 국내 답사의 경우 1박 2일의 일정으로 매주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강좌와 달리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대학원 측은 A씨에게 6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