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증을 대여했다가 학원으로부터 퇴학처리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네일아트 학원에서 3개월 과정의 강좌를 수강하기로 했다.

사흘간 수강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 정도 다닐 수 없게 됐다.

그러던 중 네일아트를 배워보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 수강증을 대여했다.

이를 확인한 학원측은 대여를 이유로 퇴학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손톱, 네일아트(출처=PIXABAY)
손톱, 네일아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원 표준약관」에 의거 학원은 다음과 같은 수강자에 대해 퇴학을 명할 수 있다.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따라서 학원의 동의 없이 수강증을 대여해 퇴학당했다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움.

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로부터 수강증을 반환받고 지체 없이 '기 납부 수강료의 전액X퇴학 시까지의 교습월수/전체 교습월수'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 수강자가 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실습재료의 전액(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습을 하지 아니한 부분의 재료비(실습을 일부 한 경우)도 환급해야 한다.

단 수강자가 실습을 하지 아니한 재료로서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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