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중도에 그만두고자 했으나 학원 측은 환급액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6개월분 수강료로 400여만 원을 결제했다.
1개월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해야 했다.

그러자 학원 측에서는 해지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시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업, 수강, 학원 (출처=PXIABAY)
수업, 수강, 학원 (출처=PXI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개월 수강료 외에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수강료 전액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에 의한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명시·설명의무)에 의거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또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 전 환급 불가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 계약된 경우라면 나머지 월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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