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업이 폐강돼 잔여 횟수의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터무니 없이 적은 환급액을 제시했다.

소비자 A씨는 그룹 필라테스 레슨 22회를 4개월간(4월24일~8월23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65만3400원을 지급했다.

수강 도중 필라테스 사업자는 A씨에게 그룹 수업은 7월 31일 이후 폐강된다고 고지했다. A씨는 6월 30일까지 9회 수업을 이행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사업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계약해지 및 잔여 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그룹 필라테스를 기간제로 판매하고 있어 잔여 횟수에 대한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폐강일 이후 기간에 대한 환불은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전 기간의 환불은 A씨 개인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이므로 위약금 10%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용한 3개월 이용료 49만50원과 3개월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 4만9005원을 공제한 환불 금액은 11만4345원이라고 안내했다.

요가, 필라테스, 레깅스(출처=pixabay)
요가, 필라테스, 레깅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환불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의 주요 내용은 그룹 필라테스를 4개월간 22회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의 환불 정산 규정에는 ‘이용일수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책정, 5일 이상 시 1개월 이용료로 책정’, ‘1개월 필라테스 이용권 38만1150원’이라고 명시됐으나,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다.

뿐만 아니라 A씨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해 「방문판매법」 제3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 법」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은 「방문판매법」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의 제5조 제1항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자는 그룹 필라테스 수업 폐강일 이전에 대한 환불 요구는 A씨의 개인사유에 따른 것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A씨는 그룹 필라테스를 8월 23일까지 22회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중간에 수업이 폐지돼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A씨 사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른 그룹 필라테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고, 계약해지가 7월 14일에 이뤄진 점, 사업자가 A씨에게 그룹 필라테스 수업을 개인 필라테스 수업으로 전환해 계약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환급금액 38만61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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