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시간을 끌며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피부관리실에서 상담 후 20회에 200만원짜리 피부관리 패키지를 25회에 180만 원으로 결제했다. 추가로 배와 등 부위 경락 15회씩을 서비스로 제공받았다.

하지만 첫 관리 후 A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고, 사업자는 “다음부터 더 잘해주겠다, 10회는 받아야 효과가 난다”며 설득했다.

며칠 뒤 A씨가 계약 철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받게 해주겠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또한 계약 철회 시 80만 원 정도만 환불된다면서 구체적인 계산 내역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

피부 관리, 관리숍 (출처=PIXABAY)
피부 관리, 관리숍 (출처=PIXABAY)

A씨 사례처럼 1개월 이상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소비자는 법정의 사유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위약금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공된 피부미용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관련 증빙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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