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담원이 부가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가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소비자 A씨는 텔레마케팅(TM)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받고 이를 무료 서비스로 생각해 가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주유 및 세차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를 확인한 A씨는 매달 9900원이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카드사 측은 정식 동의 절차에 따라 가입이 이뤄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텔레마케팅, 전화, 상담 (출처=PIXABAY)
텔레마케팅, 전화, 상담 (출처=PIXABAY)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통화 녹취에 따르면, 가입 당시 A씨는 “광고죠?”라고 물었고 상담원은 “광고가 아니며, 쿠폰을 사용해 보시라고 연락드렸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금융회사가 서비스 해지 및 전액 환불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문판매법」제11조제1항제2호는 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소비자가 텔레마케팅으로 부가 서비스 가입 시 해당 서비스의 결제액, 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기결제 가입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채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카드 명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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