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차장에서 차를 맡겼다가 휠 손상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한 손세차장에 차량을 맡겼다.

세차 중 휠에 뿌려서는 안되는 약품을 뿌렸고, 휠에는 '백화'가 생겼다.

여기서 백화 현상이란 휠 표면의 투명 코팅이 손상되고, 그 틈으로 수분이나 공기, 염분 등이 침투해 알루미늄 휠이 부식되며 하얀 얼룩을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세차장 측에 휠을 변상해달라고 하니, 휠을 수리하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휠을 수리하게 되면 중고 가격이 떨어져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차(출처=PIXABAY)
세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A씨가 사전에 주의사항을 전달했으나, 특정 세정제가 사용됐다면 세차장 측에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한 세정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세차 전에 설명했음에도 세차장 측 과실로 금지된 세정제 등을 사용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이다.

만약 수리불가 시 제품교환의 배상이 있어야 한다.

반면 세차장 측이 통상의 방법으로 세차했으나 휠에 백화 현상이 발생했다면 세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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