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블랙박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메모리 카드 인식 불량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는 책임을 부인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블랙박스를 사용하던 중 메모리 카드가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A/S를 신청했고, 제조사로부터 메모리 카드를 수차례 무상 교체받았다.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자 다른 제조사의 메모리 카드를 직접 구매해 사용했음에도 문제가 지속되면서 결국 제품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는 제품 품질 관련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조사는 메모리 카드의 기능 상실은 사용 환경이나 관리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본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 인식 불능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동일 증상으로 수차례 A/S가 진행된 점, 다른 제조사의 메모리 카드에서도 동일 문제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모리 카드 자체의 불량보다는 블랙박스 본체 결함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메모리 카드 포맷 등 관리상 주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문제가 지속된 점, 카드 교체 주기가 반복적으로 단축된 점 등을 근거로 판매업체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음에도 문제가 재발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일정 기간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들은 연대해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가 환급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