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무상 장착’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업체가 실제로 장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판매업자가 실제로 무상 장착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광고했는지, 과거 무상 장착 사례가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히 질의 형식으로 접수한 민원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심의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부당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제출해야 한다.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