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무상 장착’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업체가 실제로 장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터넷, 쇼핑, 온라인 (출처=PIXABAY)
인터넷, 쇼핑, 온라인 (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판매업자가 실제로 무상 장착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광고했는지, 과거 무상 장착 사례가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히 질의 형식으로 접수한 민원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식으로 법 위반 여부를 심의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부당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제출해야 한다.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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