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한 소비자가 남향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이 거짓이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남향인 아파트 매수를 원한다며 중개를 의뢰했다.

이후 B씨의 중개로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방향'란에는 '남서(기준 베란다)'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매매한 아파트는 실제로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의 아파트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 무렵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9억5000만 원임에도 이를 초과하는 10억 원에 매수한 점 등을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창문, 아파트(출처=pixabay)
방, 창문, 아파트(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 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르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정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에게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명시해 중개를 요청했고, B씨가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해당 아파트가 남서향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중개된 아파트는 북동향이었으므로, B씨는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를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씨는 이로 인한 A씨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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