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 외벽이 카달로그와 다르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최근 입주날짜가 다가왔다.

그러던 중 외벽 시공 상태가 카달로그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의 모형도 및 카탈로그상의 이미지 화면으로는 외벽에 고급 몰딩 및 장식 처리가 시공된다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시공 상태는 이 같은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파트(출처=pixabay)
아파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재시공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시공을 주장하는 해당 항목이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분양 카탈로그의 내용 또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이나 다른 광고에 달리 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시공 요구가 가능하다.

한 판례(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선분양 후시공의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등이 사회통념에 비춰 분양 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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