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베란다에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
소비자 A시는 1년 6개월 전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던 중 베란다에 결로현상이 생겼고, 곰팡이가 발생해 A씨는 시공사에 이를 문제제기했다.
시공사 담당자는 방문 점검 후 "결로현상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흔히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의 습도가 차가운 벽면에 이슬처럼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가습기를 사용한다던지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한다던지 하는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로 현상을 100% 제거할 수는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하거나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등 입주자의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패턴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단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하자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베란다는 「건축법」상 '노대'로 보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외부공간으로 아파트 시공 시 이곳에는 단열 시공을 하지 않는다.
입주 후 입주자가 베란다를 새시로 막아(일종의 증축 행위) 내부 공간화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시공자에게 결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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