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 시공 후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새시를 시공했다.

사용 중에 누수가 발생해 실리콘을 발라 하자보수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더불어 새시의 유리 사이로 습기가 차기 시작했다.

새시 제조사는 자재 자체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새시 시공사는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

시공자는 유리 보수비 1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

아파트, 주택, 창문, 새시, 풍경, 전망(출처=PIXABAY)
아파트, 주택, 창문, 새시, 풍경, 전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한이 지났다면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시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산품으로 품질보증기한을 1년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계약서상 품질보증기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법」 상 품질보증기간 이후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소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상 수리 처리가 어렵다.

단 「민법」의 해석에 따르면 품질보증기한 이내에 사업자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지연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사업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 품질보증기한 이내 하자 통보를 한 사실이 입증될 시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