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서비스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다.

최근 세면기가 기울어져 있어 내부를 살펴보니 볼트가 균열된 것이 확인됐고,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서비스기간 2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세면대, 화장실, 욕실, 수도꼭지 (출처=PIXABAY)
세면대, 화장실, 욕실, 수도꼭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건설사는 시공 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주 지정일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돼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됐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면대를 재시공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