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콘크리트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자, 한 세대주가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중인 A씨는 아래층 세대주로부터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는 A씨 세대 욕실의 배수구 방수공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A씨는 시공사에 재차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는 A씨 세대의 아래층 욕실에 천장 방수공사를, A씨 세대의 욕실 바닥 전체를 방수공사했다.
며칠 뒤 A씨와 시공사는 추가 누수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누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사에 아래층 욕실의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이미 누수 하자를 보수해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나 A씨의 요청대로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본사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장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A씨 세대의 시공 하자 등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A씨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추가공사 요청만 가능할뿐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누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공사를 요구하고 있고, 시공사 측이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사 비용을 부담해 추가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A씨는 추가공사 외에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A씨가 누수의 하자로 인해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 누수의 하자는 이미 보수됐으며 추가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A씨에게 남는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사이에 A씨 세대를 포함한 아파트의 시공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하자로 인한 A씨의 개별적인 손해는 위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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