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기와 변기를 청소한 소비자가 청소 후 제품에 얼룩이 발생했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했다. 

A씨는 집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세면기와 양변기를 각 3개씩 설치했다.

A씨는 준공 전 락스를 사용해 청소하던 중 세면기와 양변기 각각 1개에서 얼룩이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품의 얼룩 발생은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교환을 거절했다.

A씨는 동일한 세제로 청소한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두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환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위생도기는 제조 공정상 1200도의 고온에서 소성되며 제품 표면인 유약부분이 고온에서 녹아 융착되므로 크랙(갈라진 틈새)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염 및 변색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 개 화장실 중 한 곳의 세면대와 변기만이 변색됐으므로 이는 A씨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욕실, 화장실 (출처=PIXABAY)
욕실, 화장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가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A씨가 사용한 세제는 주거용 세정제로 '변기 안쪽에 뿌려주고 2~3분 후에 물로 헹궈 주십시오'라고 써 있다.

이는 도기에 사용할 용도로 생산된 제품으로 세제 사용으로 인해 도기에 오염 및 변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 

세제 제조사에서도 도기 제품에서는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제로 인해 위생도기에 얼룩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 자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위생도기 제품의 경우 유약 작업 시 유약이 흘러내리는 등 도포 불량으로 인한 불량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위원은 A씨 제품도 유약불량으로 인한 얼룩 발생으로 사료된다며,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는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링 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불량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판매자가 아닌 제조사측에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했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판례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 제품 하자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됐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A씨 제품의 경우, ▲제품들의 얼룩 형태가 액체가 흐르는 모양으로 발생한 것으로 봐 제품 유약 코팅 처리가 완벽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자택은 신축된 건물로 제품을 사용 전이므로 사용 중 A씨 과실로 얼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은 점 ▲사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공정상 불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제로 화장실 세 곳의 세면대와 변기를 동일하게 청소한 후 일부 제품에만 얼룩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제품의 하자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건축자재 위생기구 배상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불량이 있을 경우, 시공 후에는 수리 또는 배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A씨 제품의 경우 도기의 표면에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수리가 불가능해 제품의 구입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세면기 13만 원과 양변기 15만 원을 합한 2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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