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판매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애견용품 사이트에서 강아지 사료를 구입했다.
개봉해 보니 사료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
사료 제조업체 사장이 직접 전화해 사과를 했다.
한편 해당 사료의 판매업체는 자사를 게시물에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A씨에게 전달해 왔다.
A씨는 판매업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구입처만 밝히고 제품의 상태를 설명했을 뿐이라면서 억울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게시글에서 판매업체를 거론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판매업체가 곰팡이가 핀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판매 시 곰팡이가 낀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면 게시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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