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에 의해 반려견이 사망하자, 반려견 주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A씨는 반려동물로 '치와와'와 '푸들'을 키우고 있었다.
중요한 해외출장 일정이 잡혀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워진 A씨는 동네 수의사에게 반려견을 위탁했다.
그런데 수의사는 착오로 A씨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 시켰다.
A씨는 수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같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와 동시에 반려견이 죽음을 겪으며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요구한 반려견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관련 판례에 따르면 A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A씨가 주장하는 반려견의 위자료 부분은 참작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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