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사했다.

소비자 A씨는 6월 19일 스피치를 4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이틀 뒤 상태가 좋지 않아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파보장염이라고 진단을 받아, 판매업소에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7월 2일에 치료가 완료됐다고 반려견을 인도받았다.

재차 인도를 받고난 뒤 반려견은 다시 상태가 좋지 않았고,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감기에 걸렸다고 했다.

이후 일주일여가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돼 재검사하니 홍역 진단을 받았다.

결국 7월 13일 반려견은 폐사하게 됐다.

A씨는 이의제기를 하고 구입비용과 치료비 50만 원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입 15일이 경과했다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스피츠, 스피치, 강아지, 개, 반려견(출처=PIXABAY)
스피츠, 스피치, 강아지, 개, 반려견(출처=PIXABAY)

1372소비자센터는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반려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 보상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려견(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통상 질병(파보, 코로나, 홍역)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기간이 15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례 속 판매업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기 등의 증상이 있은 후 홍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닌 동물병원 등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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