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오진으로 반려견의 증상이 더 악화됐다.

소비자 A씨는 반려견 질병으로 인근 동물병원에서 1달 가량 치료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 다른 동물병원을 찾았다.

새롭게 찾은 반려견은 '모낭증' 진단을 받게 됐고, 오진으로 인해 지체된 시간동안 증상이 악화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이전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려견, 동물병원 (출처=PIXABAY)
반려견, 동물병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오진이 입증되면 보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 병원의 진찰기록과 증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최종 진료한 병원의 소견서에 의거 오진일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비 환급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하자나 과실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오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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