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인도받은 지 한 달여만에 폐사했다.

소비자 A씨는 반려견 판매업소에서 스피치를 40만 원에 구입했다.

사흘만에 반려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파보장염이라고 해 판매업소에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반려견을 인도했다.

열흘 뒤 치료가 완료됐다고 해 다시 인도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반려견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감기에 걸렸다고 했고, 일주일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돼 재검사하니 홍역이라고 진단받았다. 이틀 뒤 반려견은 폐사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50만 원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홍역 진단을 받은 시점이 구입 15일이 경과했다며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스피츠, 스피치, 강아지, 개, 반려견(출처=PIXABAY)
스피츠, 스피치, 강아지, 개, 반려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 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경과했을 경우 보상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파보, 코로나, 홍역 등 통상의 질병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기간이 15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위 사례의 경우처럼 인도받은지 한 달여가 경과했다면 해당 판매업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기 등의 증상이 있은 후 홍역이 발생된 것으로 볼 때, 판매업소가 아닌 동물병원 등에서 발병한 것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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