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인도받은 지 한 달여만에 폐사했다.
소비자 A씨는 반려견 판매업소에서 스피치를 40만 원에 구입했다.
사흘만에 반려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파보장염이라고 해 판매업소에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반려견을 인도했다.
열흘 뒤 치료가 완료됐다고 해 다시 인도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반려견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감기에 걸렸다고 했고, 일주일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돼 재검사하니 홍역이라고 진단받았다. 이틀 뒤 반려견은 폐사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50만 원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홍역 진단을 받은 시점이 구입 15일이 경과했다며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 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경과했을 경우 보상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파보, 코로나, 홍역 등 통상의 질병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기간이 15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위 사례의 경우처럼 인도받은지 한 달여가 경과했다면 해당 판매업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기 등의 증상이 있은 후 홍역이 발생된 것으로 볼 때, 판매업소가 아닌 동물병원 등에서 발병한 것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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