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사료를 먹고 구토를 했다.
소비자 A씨의 반려견이 토하는 등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구입한 사료를 살펴보니 머리카락이 다량 발견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려견의 증상이 사료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한 사료로 인해 반려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반려견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동물병원으로부터 반려견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료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받을 수 있다.
사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교환을 요구하도고 당사자간의 합의 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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