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전원한 뒤 새로운 진단명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반려견의 질병으로 인근 동물병원에서 약 1달간 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병원을 찾게 됐다.

전원한 병원에서는 해당 질병을 '모낭증'이라고 진단하고 오진으로 인해 병이 심각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처음 진료를 받았던 동물병원 측엥서 진료비를 환급받고 싶어한다.

반려견, 동물병원 (출처=PIXABAY)
반려견, 동물병원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오진이라는 병원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 병원의 진찰기록과 증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최종 진료한 병원의 소견서에 의거 오진일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치료비 환급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하자나 과실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오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