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가 필요한 반려견을 분양한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와 다르게 자기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 

A씨는 반려견을 135만 원에 분양 받았다.

열흘 뒤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내원한 A씨는 반려견의 저체중과 시각 이상 소견을 듣게 됐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입원 치료를 요구한 후 반려견을 인도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A씨는 사업자에게 연락했고, 사업자는 A씨 동의없이 반려견을 모견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A씨가 사업자에게 모견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환불을 요구한 반면 사업자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려견, 강아지, 개 (출처=PIXABAY)
반려견, 강아지, 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분양가 135만 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의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동일한 피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한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 요구사항(환급)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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