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분양받은 반려묘가 폐사해 전액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분양업자로부터 먼치킨 반려묘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7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반려묘는 분양받은 다음날부터 설사했다.

이에 A씨는 분양업자에게 케어를 맡겼으나 6일 뒤 반려묘가 폐사했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A씨는 반려묘를 재분양받기로 했으나 분양업자는 분양가가 올랐다며 추가금을 요구했고, A씨는 8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재분양 받았다.

그러나 두번째 반려묘 또한 설사와 구토로 인해 분양업자에게 맡겨졌고, 결국 3일 뒤 폐사했다.

분양업자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재분양 가능하다고 했으나, A씨는 분양 직후 두 차례나 반려묘가 폐사해 더는 재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며 분양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분양업자는 분양 전 건강에 문제가 없던 반려묘가 두 차례나 폐사한 것은 A씨 과실 때문이라며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반려묘, 고양이 (출처=PIXABAY)
반려묘, 고양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분양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분양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사인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분명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또한 「동 법」제9조 제5호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첫번째 반려묘는 분양 후 15일 이내에 폐사했고, 그 폐사 원인에 대해 분양업자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A씨 잘못으로 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두번째 반려묘 또한, 실제 A씨가 반려묘를 돌본 기간은 2일에 불과했으므로 A씨의 중대한 과실로 반려묘가 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씨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분양 후 15일 이내에 반려묘들이 모두 폐사했으므로, 분양업자는 A씨에게 분양대금 전액인 15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