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파양입소 계약 당일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입소비 반환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반려동물(고양이) 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입소비 60만 원과 접종비 20만 원 등 총 8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며칠 전 사업자가 무료 입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계약 당일 관리비 명목으로 하루 2만 원씩 약 30일분의 입소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당시 고양이의 접종 여부를 ‘미접종’으로 표시해 접종비 2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접종이 완료된 사실을 알리며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추후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비용이라며 접종비 환급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러한 설명이 부당하다고 보고 계약 해제와 함께 입소비 및 접종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접종비 20만 원만 환급한 뒤, 계약서인 ‘파양입소 동의서’에 입소비 반환 불가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은 어렵고 원할 경우 고양이만 데려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일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교부한 계약서인 ‘반려동물 파양입소 동의서’에 기재된 입소비 반환 불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또 A씨가 계약 당일 고양이를 데려감으로써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고양이에 대한 보호·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의 효과로 「민법」 제548조에 따라 입소비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고양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보호를 위탁했음에도 사업자가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A씨가 고양이를 다시 데려간 행위는 계약 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민법」 제398조를 근거로 A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30%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별도의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는 위약금을 제외한 42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