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 목줄, 산책, 강아지 (출처=PIXABAY)
반려견, 목줄, 산책, 강아지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려견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된 동물에 한함)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인식표를 달지 않은 채 외출할 경우 「동물보호법」제10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식표 부착뿐 아니라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도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길이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생후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을 보호자가 직접 안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목줄이나 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나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고 이동하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배설물 처리 의무도 빼놓을 수 없다. 반려견과 외출 중 배설물이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야 하며,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이나 벤치·평상 등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시설에 배설했을 때 즉시 처리해야 한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반려견과의 안전한 외출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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