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강아지, 개, 반려견, 펫, 반려동물 (출처=PIXABAY)
강아지, 개, 반려견, 펫, 반려동물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를 위해 주요 정보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상품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연령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이며, 보험 만기는 최대 20세까지다. 연간 보험료는 최대 60만 원대 수준으로 형성돼 있으며, 갱신 주기는 1·3·5년 등 상품별로 다르다. 수술비 보장 한도는 150만~250만 원, 입·통원 보장 한도는 1회당 10만~30만 원 수준이며, 연간 총 보장 한도는 700만~2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대부분 갱신형 상품이어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초기 보험료는 낮지만, 갱신 시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펫보험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입할 수 있다. 분양 목적의 사육 동물이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 목적의 동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전후에는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이력, 복용 중인 약, 거주지 등 주요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기본계약 가입 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 통원비,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실제 보험금은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뒤 보상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특약에 가입하면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도 가능하다. 

반면 보장되지 않는 항목도 적지 않다. 보험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은 의료행위,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선천적·유전적 질병이라도 보험기간 중 처음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해 보장될 수 있다.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정기검진 비용, 미용 목적의 수술비, 중성화 수술, 임신·출산·불임·피임 관련 비용 역시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비용이나 훈련비, 산책료 등도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펫보험은 예상치 못한 고액 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보장 범위와 면책 사항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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