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건강한 반려견으로 알고 분양받았지만 선천성 기형이 발견돼 수술까지 받게 됐다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반려견을 분양받으며 대금 약 13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반려견을 기르던 중 요실금과 혈뇨 증상이 나타나 동물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선천적인 신장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반려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었음에도 분양 이후 지속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은 물론 이후 정기 검진 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 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나타난 증상까지 모두 책임질 경우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증상은 A씨가 반려견을 분양받은 지 15일이 지난 뒤 발생했으며, 사업자가 연계된 동물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진료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반려견에게 '이소성 요관'이 존재하며, 이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가 이러한 선천성 기형이 있는 반려견을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이후 A씨가 이상 증상을 알렸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반려견 인도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며,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자로 인한 매매 목적물의 가치 감소분을 손해액으로 보는 점, 사업자가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연계 동물병원을 안내했음에도 A씨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사업자에게 반려견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