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애견미용 수강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는 예상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 A씨는 애견미용 관련 1년 수강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대금은 교육비와 관할지역 사업권, 온라인 유통 사업권을 포함해 총 380만 원이었다.

A씨는 수강 도중 교육 내용에 대한 불만과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수강 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정지 기간이 종료되자 실제 수강한 1개월분을 제외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교육비 160만 원에서 이미 제공된 물품 비용 84만2000원과 1개월 교습비 50만 원을 공제해 25만8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려견, 미용, 강아지, 발톱 (출처=PIXABAY)
반려견, 미용, 강아지, 발톱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총 272만766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A씨에게 애견미용 교습 과정을 제공하고, A씨는 사업자에게 교습비를 지급했으므로 해당 계약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A씨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계약은 그날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학원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는 이미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대금은 특별 지원가 교육비 160만 원, 관할지역 사업권 60만 원, 온라인 유통 사업권 16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관할지역 사업권과 온라인 유통 사업권은 A씨가 모든 수업을 이수한 이후 제공하기로 약정된 권한으로, 해당 대가는 실제 수강한 기간과 무관하다. 따라서 1개월 수강에 따른 공제는 교육비 160만 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비는 전체 12개월 중 약 1개월을 수강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146만6667원이 환급 대상이다. 여기에 A씨가 제공받은 물품 대금을 공제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84만2000원을 주장했으나 물품 가격표상 A씨가 주문한 물품과 교재의 총액은 71만9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총 환급금은 74만7667원으로 산정됐다.

관할지역 사업권 60만 원과 온라인 유통 사업권 160만 원의 환급과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가 A씨 사유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공제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위약금 22만 원을 공제한 19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교육비 74만7667원과  관할지역 사업권·온라인 유통 사업권 198만 원을 합한 총 272만7667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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