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수영장에서 받던 강습을 중도 해지했지만, 수영장은 잔여 수강료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등록하고 받아왔다.
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할 수가 없어 해지 신청을 했다.
수영장 측은 규정 상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여지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제후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이용업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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