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어린 자녀가 물에 빠져 심각한 상해를 입자, 부모가 수영장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단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수심 120cm)과 어린이용 구역(수심 80cm)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돼 함께 설치돼 있었다. 수심 표시는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 표시돼 있었다.
A씨의 자녀(만 6세, 키 113cm)는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잠시 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혼자 수영조로 뛰어들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고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공단 측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고,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공단 측은 “수영장 테두리에 수심을 표시하고, 안전수칙 표지판도 3곳에 설치했으며, 각 구역 앞에 130cm 높이의 키 재기 판도 배치했다”면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자녀는 사고 전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성인용 구역에서 수영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키보다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린이가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경고 방송도 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공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758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유사 사례의 판례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해서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하는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함께 설치할 경우 분리된 수영조보다 어린이가 물에 빠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체육시설 관련 규정은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유아·어린이용 수영조를 구분해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공단이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 4]를 위반해 수영조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수영장 시설에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하자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됐더라도, 이것이 공단의 수영장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