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이의 말하기 기능 영구장해 진단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의 자녀(7세)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 진단을 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받아오던 중, 말하기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약관은 4종의 어음, 즉 ▲양순음(ㅁ·ㅂ·ㅍ) ▲치조음(ㄴ·ㄷ·ㄹ) ▲구개음(ㄱ·ㅈ·ㅊ) ▲후두음(ㅇ·ㅎ)의 발음 가능 여부에 따라 장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모든 자음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할 수 있으며, A씨 자녀는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고 치료도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영구적’ 장해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치원, 어린이, 교육 (출처=PIXABAY)
유치원, 어린이, 교육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어음 전체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양순음(ㅁ·ㅂ·ㅍ) 가운데 ㅁ과 ㅂ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ㅍ만 가능한 경우에도 양순음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간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 진단이 내려진 점, 진단 이후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도 상태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구적’ 장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말하기 기능 장해의 경우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치료 기간과 검사 결과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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