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구입해 개봉한 장난감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의 자녀는 대형마트에서 5000원 상당의 장난감을 구입했다.

A씨는 해당 장난감을 가지고 마트를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다.

마트 측에서는 제품을 개봉한 상태여서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난감, 블록, 어린이(출처=PIXABAY)
장난감, 블록, 어린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매매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법」 상 미성년자라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 수준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민법」4조에 의거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자로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5조에 의거 동의없이 행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17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141조에 의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해 무효로 되므로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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