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1번가, 네이버, 지마켓, 인터파크커머스, 쿠팡,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전동완구 7개, 물놀이용품 10개, 액체완구(비눗방울, 핑거페인트) 10개 등이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69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했다.

장난감, 완구, 블록(출처=PIXABAY)
장난감, 완구, 블록(출처=PIXABAY)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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