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업체가 부실공사를 인정했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친환경 도료업체와 계약을 했다.
입주일이 도래하면서 시공 상태를 확인해 보니 바닥, 벽 등에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도포돼 있었다.
업체에 재작업 및 현금보상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부실공사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업체가 부실공사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이를 내용증명(서면)으로 통보해 이의 제기하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 측의 시공 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무상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라면 손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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