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업체가 부실공사를 인정했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친환경 도료업체와 계약을 했다.

입주일이 도래하면서 시공 상태를 확인해 보니 바닥, 벽 등에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도포돼 있었다.

업체에 재작업 및 현금보상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부실공사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벽, 페인트, 도료, 인테리어, 공사(출처=PIXABAY)
벽, 페인트, 도료, 인테리어, 공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업체가 부실공사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이를 내용증명(서면)으로 통보해 이의 제기하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 측의 시공 상 과실이 확인된다면 무상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라면 손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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