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광고 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아파트를 3억9400만 원에 분양 계약을 맺은 뒤 2년 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및 홍보물과 달리 아파트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고지되지 않았던 냉장시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옹벽과 난간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계약 취소와 계약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사는 “견본주택의 축소 모델에도 남측도로를 ‘미개설도로’로 표기했고, 시공 허가조건에도 해당 도로 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역시 “광고 및 분양 계약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건설, 건물, 분양, 공사 (출처=PIXABAY)
건설, 건물, 분양, 공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19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양 광고에는 남측도로가 ‘10m 계획도로(미개설도로)’로 표시돼 있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도에 따른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미개설도로’라는 점이 함께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의 모든 시설을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냉장시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문제로 보기 어렵다.

또한 분양 광고나 조감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계약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서측도로와 달리 개설 시기와 가능성이 불확실한 남측도로를 동일하게 ‘10m 계획도로’로 표기한 것은 소비자가 마치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행사와 시공사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A씨에게 해당 광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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