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시공 후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입주 전 시공된 마루에 본드 등 이물질로 오염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자보수를 접수했지만, 입주 전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입주 후에도 요청을 계속했고, 두세차례 기사가 방문해 확인했으나 이후 보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1년2개월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하자 처리는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보상을 받아 다른 업체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가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마루 (출처=PIXABAY)
마루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동안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주택건설업 관련 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 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주택 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이고, 내용증명으로 하자발생과 그 일자 등을 명시해 통지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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