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마루에 들뜸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를 시공한 인테리어 업체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인테리어 업체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해 시공 받았다.

6개월 뒤, A씨는 마루가 들뜨는 하자를 발견하고 업체 측에 이의제기했고, 사업자가 방문해 들뜬 마루 밑 바닥 면에 함수율(70%) 및 누수 흔적을 확인했다.

사업자는 A씨에게 본인들이 수도 이설공사를 했으므로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3의 전문 누수 탐지 업체에 누수 점검을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A씨 동의로 사업자가 비용 30만 원을 내고 누수 점검을 받았지만 누수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사업자는 제3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해 마루 재시공을 시행했으나, 하자 부위의 높은 함수율로 인해 재시공이 완료되지 못했다.

사업자가 A씨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자, A씨는 수도관을 매립한 지점에서 습기가 발생해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가 누수 점검 비용과 마루 재시공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료되지 못한 마루 시공에 대해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누수 점검 결과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에서는 누수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루 무상 수리 및 누수 점검 등 비용 전액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테리어, 마루, 바닥, 주택, 거실, 주방(출처=PIXABAY)
인테리어, 마루, 바닥, 주택, 거실, 주방(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사업자가 비용 50%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누수탐지업체가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자의 시공 하자로 인해 누수 및 마루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A씨의 무상 수리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시공 이후 약 6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가 수도 배관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미세 누수가 생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후 사업자가 마루 재시공 비용과 누수 점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A씨와 사업자는 누수 점검 비용과 마루재시공 비용을 각 50%(27만5000원)씩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업자가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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