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영업직원이 공사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 대리점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사원이 제공한 URL을 통해 대금을 결제했다.

결제 후 영업사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한 A씨는 영업사원이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잠적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사업자와 업체 본사에 피해 해결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링크, URL (출처=PIXABAY)
링크, URL (출처=PIXABAY)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14명은 약 3억4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사례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후 조사를 통해 13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 규모가 커 소상공인인 대리점 사업자가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소비자원은 본사 차원에서 해당 사업자를 지원해 피해소비자들에게 공사대금을 환급하도록 설득했다.

본사는 사업자에게 물품대금 일부 공제, 정산 일정 유예, 입점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했고,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공사대금을 환급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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