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와 시공 미흡을 둘러싸고 소비자는 보수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업체는 잔금을 먼저 받아야 보수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섰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바닥 타일 줄눈의 색상과 깊이 불균일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자 보수를 요청했다.

A씨는 "보수 과정에서 업체가 사전 보양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량의 분진과 얼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체가 하자를 보수한 뒤에야 잔금 56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도 요구했다.

반면 업체는 A씨가 잔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자 보수에 나설 수 있다며 맞섰다.

타일, 공사, 화장실, 욕실, 인테리어(출처=PIXABAY)
타일, 공사, 화장실, 욕실, 인테리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업체가 먼저 보강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은 인테리어 업자가 A씨 자택의 공사를 수행하고, A씨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민법」 제664조의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

「동 법」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일부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동 법」제665조는 보수를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조사에서 분진·얼룩 발생, 세탁실 탄성코트 부실 시공, 벽지 얼룩 등 시공 미흡이 확인된 점 ▲인테리어 업체 역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문위원 자문 결과 A씨가 만족할 수준의 하자 보수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보강 공사가 완료된 뒤 잔금 5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A씨는 분진으로 인해 배우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출된 진단서만으로 시공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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